가사소송규칙 제59조 (심판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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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특히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본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문언과 성·본 변경허가제의 도입 취지, 가사소송법이 성·본 변경허가 재판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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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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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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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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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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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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