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한 때에는 그 설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에는 저당권의 설정을 명한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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