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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134조

가사소송규칙 제134조 · 재판기일의 지정등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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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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