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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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신청취지와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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