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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