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①금전임치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의무자와 권리자 및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금전채무액 및 임치할 금액
4.임치사유
5.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의무자에게 납부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지시서를 발부받은 신청인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임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