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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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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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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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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