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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38의4조

가사소송규칙 제38의4조 ·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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