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검사의 목적
2.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검사자
4.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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