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검사의 목적
2.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검사자
4.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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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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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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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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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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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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