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상속재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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