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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95의4조

가사소송규칙 제95의4조 · 재산목록의 제출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7.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
8.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11.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4.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ㆍ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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