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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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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