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공시최고 기일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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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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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