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①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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