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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