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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62조 · 심리검사의 촉탁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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