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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4조 · 금전임치의 관할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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