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6조 (당사자)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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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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