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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62의7조

가사소송규칙 제62의7조 · 입양의 청구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미성년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민법」제869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에는「민법」제873조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동의,「민법」제871조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제873조제3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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