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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87조

가사소송규칙 제87조 · 조서작성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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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조서작성)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사실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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