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013.6.5>
가사소송규칙 제69조 · 재산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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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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