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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