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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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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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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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