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 (조정장의 기명날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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