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2조 ·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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