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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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 재심소장의 첨부서류제140조 · 재심소송기록의 처리제141조 ·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제142조 · 공시최고의 공고제143조 · 제권판결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144조 ·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