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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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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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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