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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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4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함께 인용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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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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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제2항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만, 소송관련사항 증명서 교부는 정보공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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