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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4조 · 서면에 의한 증언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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