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덧붙인 서류의 표시
4.작성한 날짜
5.법원의 표시
②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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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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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최고ㆍ통지제4조 ·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제5조 ·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제6조 · 보통재판적제7조 · 관할지정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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