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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7조

민사소송규칙 제7조 · 관할지정의 신청 등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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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가 관할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된 법원인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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