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6조 ·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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