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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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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