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①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 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②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