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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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86조 · 증인에 대한 감치제87조 · 증인의 구인제88조 · 증인의 동일성 확인제89조 · 신문의 순서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90조 ·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주신문제92조 · 반대신문제93조 · 재주신문제94조 ·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제95조 · 증인신문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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