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9조 (신문의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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