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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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제13조 ·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제14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제15조 ·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제16조 ·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17조 ·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제18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제19조 ·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제19조의2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제20조 ·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