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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