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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1조 ·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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