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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52조

민사소송규칙 제52조 ·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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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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