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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1조 ·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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