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53조 · 송달통지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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