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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38의10조

민사소송규칙 제38의10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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