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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127조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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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주로 한다. <개정 2015.6.29>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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