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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9의2조
민사소송규칙
제29의2조
·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
공포 · 2026-0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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