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①법원은 지배인ㆍ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ㆍ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