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