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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69의4조

민사소송규칙 제69의4조 · 준비서면의 분량 등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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