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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