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③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26>
1.주소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팩시밀리번호
5.전자우편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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