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녹취서의 작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