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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24조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
공포 · 2026-0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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